의로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나요? 양산시에서는 의로운 시민을 위해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양산시에서 지원하는 위로금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양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로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로운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양산시는 의로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로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위로금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피해 정도 | 위로금 | |---|---|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 신청 방법
의로운 시민 위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 확인서, 신문 기사 등)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문의:** 055-392-XXXX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참고 사항
* 위로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로금 신청은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위로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또는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세요. 참고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의로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로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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