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하는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보험은 재해 사망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재해 입원 시 1일 1만원(최대 120일), 재해 수술 시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 기간 만료 시 1만원 또는 3만원의 만기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담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 부담 없이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보장**: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재해 입원 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 1일당 1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 **재해 수술 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1종 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만원, 3종 수술 30만원, 4종 수술 50만원, 5종 수술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기 급부금**: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만원의 행복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국 우체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 만원의 행복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질병이나 일반적인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담합니다. * 보험 가입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됩니다. 전체 내용 요약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재해 입원 시 1일 1만원(최대 120일), 재해 수술 시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보험 기간 만료 시 1만원 또는 3만원의 만기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담합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전국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국 우체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댓글 쓰기